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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만시지탄’ 미니보험,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시장 키워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미니보험(소액단기전문보험)’시장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규 진입의 문턱을 확 낮춘 것이다. 이제 자본금 20억원만 있으면 미니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사 설립이 가능하다. 그동안은 300억원이 필요했다.

미니보험이란 말 그대로 적은 보험료로 소소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일상생활보험이다. 펫보험, 고독사보험, 치한보험, 공연티켓보험, 여행비용보험 등 종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히트 상품의 가능성은 일상생활 모두에 있다. 이번에 허용된 것도 보험 기간 1년, 보험금 5000만원 이하의 상품이다. 일반보험이 정수기라면 미니보험은 생수병인 셈이다.

미니보험의 핵심은 온라인과 데이터베이스다. 기껏해야 한 달 1000원도 안 되는 보험상품을 대면으로 팔 수는 없다. 핀테크의 영역이란 얘기다. 사실 미니보험은 지금도 가능하다. 금지된 게 아니다. 월 600원짜리 암보험상품이나 펫보험도 있다. 하지만 시장은 미미하다. 키우지 못했다는 얘기다. 핀테크에 약하니 당연한 결과다.

금융 당국도 기존 보험사들이 미니보험을 활성화시켜 주길 원했다. 2018년 보험 진입 규제 완화를 공언하고 3년이나 미뤄준 것도 그런 이유다. 기존 보험사들은 시장 선점 기회를 얻고도 살리지 못했다. 그사이 일본과 중국 등에선 미니보험이 날개를 달았다. 일본이 자본금 1000만원에 미니보험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게 16년 전이다. 지난 2015년 당 체크 온라인보험상품(탕샤오베이)을 만든 중안보험(中安保險)은 그해 세계 핀테크 톱 1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달고사는 한국은 무궁무진한 시장을 두고 몇 년을 허송했다는 얘기다.

이제 주어진 과제는 시장활성화다. 성공모델 여부는 전적으로 신규 사업자에게 달린 일이지만 금융위의 과제도 적지 않다. 예비허가, 본허가 과정에서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한다지만 깐깐한 기준으로 우등생 고를 일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미니보험을 취급하는 미니보험사라 해도 신규 사업자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 영업 전산시설에 지급여력 비율까지 맞추려면 상당한 자본과 비용 부담을 안는다.

결국 사업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부수 업무 허용 등의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 다행히 금융위의 시장활성화 의지는 적지 않아 보인다. 보험사가 헬스케어나 마이데이터기업의 지분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게 좋은 예다. 하지만 그 이상이 필요하다. 사업자만큼 금융 당국도 진취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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