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5일 새벽에 불질러 8명 사상

法 “방화미수 처벌전력 3회”

“집유 기간인데 또다시 범행”

모텔에 불질러 3명 사망…70대 방화범 1심서 징역 20년
서울서부지법. 김지헌 기자/raw@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새벽에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서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70) 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21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선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2시38분께 투숙 중인 마포구의 한 모텔에서 주인 박모 씨에게 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 불로 모텔 투숙객 14명 중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졌고 박씨 등 5명이 다쳤다.

조씨 측은 법정에서 '자신이 불을 지르지 않았고, 설령 불을 질렀다고 해도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불을 지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라이터로 옷에 불을 지르려다 잘 붙지 않자 종이에 불을 붙인 뒤 이를 옷에 옮겨 붙이는 방식으로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다"며 "화재 조사 결과를 봐도 피고인이 투숙하던 모텔 101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가 고의로 방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3번 있고 이로 인한 집유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람이 다수 투숙하는 모텔에 불을 지르고도 혼자 도망쳐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그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조씨를 책망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