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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평원, 세종시에 ‘유령청사’ 신축…직원들은 ‘특공’ 아파트
세종시 이전 대상 아닌데도 강행
권영세 “특공 노려 대담한 일 벌여”
관세청.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기 위해 세종시 청사 신축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전시에 있는 관평원은 애초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세종청사를 만들었고, 결국 해당 건물이 ‘유령 청사’가 됐으나 직원들은 공무원 특별분양(특공)으로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누렸다는 것이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관평원 세종 이전을 추진했다.

관세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해 관평원 세종청사 신축안을 반영하고 예산 171억원을 땄다.

문제는 정부기관 세종 이전을 관리하는 행안부의 2005년 고시에선 관평원이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이에 2018년 2월 건축을 앞두고 행안부에 고시 개정 변경을 요청했지만 퇴짜를 맞았다. 그런데도 법무법인 검토까지 의뢰해 건축을 강행했다.

행안부는 관세청이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파악하고 2019년 9월 진영 당시 장관 지시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세종 이전을 포기하고 청사를 기재부에 반납했다. 청사는 현재 비어있다.

그 사이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관세평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직원 10명 가운데 6명 수준이다.

세종 이전 공무원이라는 데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연합]

권영세 의원은 “특공 아파트를 받기 위해 신청사를 짓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며 “관세청이 어디를 믿고 이렇게 대담한 일을 벌였는지 청와대가 해명해야 한다. 특히 특공 아파트에 대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관세청 측은 “2015년 관평원의 사무 공간이 협소해 새 청사가 필요했고, 당시 세종이 대전보다 부지 확보가 용이해 세종 이전을 추진했다”며 “특공을 위해 신청사를 건축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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