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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月 전동킥보드 대란 막자…자치구, PM 관리대책 속속 강화
성동구, 전동킥보드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송파구, 공유PM 민원창구 직통 QR코드 배포

9일 서울 시내에 공유 전동 킥보드가 놓여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공유 전동 킥보드는 만 18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만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된다.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직접 사서 타는 것만 가능하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5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동 킥보드 안전 규정이 강화된다. 서울 자치구 달라지는 전동킥보드 문화를 위해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등 움직임에 나섰다.

30일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에 따르면, 구는 올해부터 신축건물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한다.

대상은 지역 내 판매·업무·지식산업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다중이용 용도의 연면적 2,000㎡ 이상의 신축건물이다. 해당 신축건축물에는 외부에서 접근이 쉬운 지상1층 외부공간에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전용거치대를 설치하거나 노면 주차구역 표시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건축계획, 규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적용이 어렵다고 건축위원회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구는 지난 달부터 해당규모 신규건축물에 대해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건축심의‧허가 단계에서 건축계획에 반영하게 해 신청자로 하여금 사업을 홍보 및 유도, 스마트한 기술과 정책의 점진적 확대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밀착형 행정을 실현할 예정이다.

이달 13일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주민 불편 발생 시 공유PM 운영사 민원창구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제작해 바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면 관내에서 서비스되는 라임·빔·씽씽·윈드·킥고잉·카카오T바이크 등 6개 업체로 바로 연결되는 서비스다. 구는 QR코드를 스티커와 손잡이 걸이형의 홍보물로 제작해 지하철역, 관공서 등 공유PM 밀집지역에 배포할 계획이다. 운영사 변동에 따른 QR홍보물은 분기별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5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고 안전장비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kacew@hera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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