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초과 아파트 변동률 ‘0.12%’로 가장 커
“새 아파트 지을 구축 단지 희소성 커져”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지은 지 20년 이상 된 서울 구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찮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2주간 준공된 지 5년 이내 신축 아파트보다 세배 이상 올랐다. 신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다는 점과 재건축 기대감으로 호가(집주인이 중개업소에 내놓는 가격)가 빠르고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4월 셋째주 주간 연령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19일 조사 기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에 있는 ‘20년 초과’ 아파트값은 0.12% 올랐다. ‘5년 이하’(0.01%) 신축이나 ‘5년초과~10년이하’(0.06%), 10년초과~15년이하(0.05%), 15년초과~20년이하(0.06%) 등 다른 연령별 아파트에 비해 두 세배 이상 많이 뛰었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연합] |
서울 5개 권역별로 구분하면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올려 있는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이 0.18% 올라 전체 상승세를 주도했다.
최근 연령별 아파트값 변화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에 따른 민간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35층 높이 제한을 상향하고, 재건축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공약했다.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 호가가 뛴 게 20년 이상 구축 아파트 전체 시세를 끌어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오 시장 취임 이후 2주간(5~19일 사이)을 보면 서울의 20년 초과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7%로 5년 이하(0.09%)와 비교해 세배나 된다. 재건축 대상 단지가 많은 동남권(0.36%)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이런 흐름은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1.1로 지난주(100.3)보다 0.8포인트 올랐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많다는 의미다. 최근 계속 100 밑으로 빠졌다가 오 시장 취임 이후 100 위로 올라섰다.
서울에서도 구축 아파트가 가장 많은 동남권이 102.5로 가장 높고, 용산·종로·중구가 속한 도심권 102.0으로 뒤를 이었다. 목동과 여의도가 있는 서남권은 101.1, 상계·중계동 등이 속한 동북권은 101.0으로 4개 권역이 기준선인 100 이상을 기록했다.
단지별로 구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 수요 증가세가 뚜렷하다. 강남 뿐 아니라 목동, 여의도 등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많은 지역엔 호가가 1억원 이상 뛴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집값이 더 오르고 있다.
압구정3구역 현대4차 전용면적 117㎡는 지난 13일 역대 가장 높은 41억7500만원에 계약됐다. 불과 두 달 전 같은 크기 거래값(40억3000만원) 보다 1억4500만원 더 올랐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에서도 신고가 경신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1억~2억원씩 호가가 뛰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구축 아파트 상승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 기대감이 큰 데다, 정부가 2.4공급대책 후속 작업으로 서울 주요 지역을 잇따라 공공재건축, 재개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거래할 수 있는 지역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서울에 새 주택을 지을 공간 부족 현상이 계속 심화하고 있다”며 “구축 단지 희소성이 커지면서 시세 상승세는 계속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급등세는 꺾일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를 얼마나 풀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도 주요 재건축 단지 부동산값 상승세를 우려해 대응 매뉴얼을 갖춰 놓은 상태”라면서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급등세가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1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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