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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한파 속 내복 여아사건’ 모친 기소유예
檢 “출근 이후 37회 통화하며 아이 살펴”
5살 딸, “쥐포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한파속 집밖으로 내쫓은 엄마는 ‘무혐의’
서울북부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올해 1월 한파가 몰아쳤을 때 내복 차림으로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편의점을 서성거리다 발견된 만 4세 여아의 어머니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봉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어머니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당시 A씨의 딸은 엄마가 출근한 뒤 9시간 동안 홀로 집에 있다가 잠시 집 밖을 나왔으나 문이 잠겨 돌아가지 못하고 집 근처 편의점에서 우는 모습으로 이웃에게 발견됐다.

검찰은 “A씨가 딸을 혼자 양육하다가 홀로 두고 출근한 것은 사건 당일이 처음이었고, 출근 이후에도 37회 통화하며 피해 아동의 상태를 살핀 점을 고려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딸의 복리를 위해 A씨의 선처를 원했던 점을 고려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모녀는 분리 조처됐는데, 딸이 분리불안을 호소하며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해 가정으로 돌려보내졌다.

A씨 역시 성실하게 상담과 교육을 받으며 딸을 양육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딸을 돌보며 일할 수 있는 근무지를 알아보기도 했다.

한편, 같은 달 강북구 수유동에서 30초간 내복 차림으로 집 밖을 서성이던 만 5세 여아의 어머니 B씨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B씨는 딸이 ‘쥐포를 훔쳐 먹었다’며 집 밖으로 내쫓은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경찰 단계에서 기소 의견 송치했다.

그러나 B씨와 딸은 검찰에서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딸의 신체에서 학대 정황도 찾을 수 없어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딸을 장기보호시설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B씨가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딸이 엄마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아동보호 전문가들은 딸이 분리 이후 불안 증세를 보이지 않자 모녀의 동의를 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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