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해외관광 제공 등 미끼로 자사제품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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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애보트 및 메드트로닉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심혈관 분야 의사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교육·훈련과정에서 관광을 제공해 자사 스텐트를 사용하도록 유인한 혐의다.
두 회사는 자사제품 사용량이 감소한 의사들에 대한 판매 촉진 전략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활용을 언급하거나, 판매 현황을 관리하면서 적극적인 학회 지원을 계획했다.
한국애보트는 2014년 5월~2018년 4월 기간 동안 규약에 따라 협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자사 홍콩지사 또는 해외학회와 사전 접촉해 21개 병원 21명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게 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규약을 위반했다.
한국애보트는 해당 기간 동안 총 2개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경비 1699만원을 지원했다. 초청장을 발급받은 의사 21명 중 14명은 해당 초청장을 이용하여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참가지원을 받았다.
해외 교육·훈련에 참석한 의사들에게 2018년에는 비즈니스 항공권 업그레이드 비용을 제공할 것을 제의했고, 2014년에는 17명의 의사들에게 현지(중국) 관광을 제공하기도 했다. 다만, 좌석 업그레이드는 최종적으로 제공되지 않았다.
또 제출 기한을 도과해 발표 케이스를 제출한 의사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홍콩지사에 특별히 요청하거나, 지사‧학회를 거듭 독촉해 국내 등록기간에 맞춰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17년 8월 2019년 6월 기간 동안 해외 학회에 참가할 의사들을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의사들에게 참가지원을 제의했다. 이에 응한 34개 병원 36명 의사들의 명단과 역할을 해외 학회에 통보해 해당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위 기간 동안 총 2개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2772만2천원의 경비를 지원하였다. 초청장을 발급 받은 의사 중 23명은 실제로 해당 초청장을 이용하여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받았다.
또 의사들에게 초청장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학회에 요청해 초청장을 자신이 발급받아 이를 의사들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공정위는 이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고객유인행위)를 적용해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들이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특정 의사를 직접 지원한 우회적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스텐트 시장을 포함한 의료기기 시장 전반에서 해외학회 및 교육‧훈련 지원을 빌미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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