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패션타투협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 문신사들은 4월 12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3회에 걸쳐 1500여 명이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자들이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 믿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국회에 발의된 문신사 법안만 7건이며 지금 21대 국회에도 2건의 문신사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의 무관심과 의료단체의 반대에 가로막혀 법안 검토가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도 대한문신사중앙회 정회원의 사건이 상고되어 심의 중에 있기도 하다.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이사장은 "문신인구 천만시대, 의사들이 하지도 않는 문신을 법원에서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하여 한해 수백여 명의 문신사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문신사들은 부당한 법집행으로 사회적 불이익과 이중 삼중의 범죄에 노출되어 극심한 고초를 겪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이번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의 관심부족과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신사법은 문신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 문신 수요자인 국민을 위한 법이다. 문신사법 제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피해와 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문신사들은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갈과 협박의 대상이 되어 금전을 갈취당하며 각종 범죄에 노출되며 서로를 믿지 못하는 등, 사회적 불신도 가중되고 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재판관의 현명하신 판단뿐이라 믿고 있다. 부디 문제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과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에 입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헌재가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최근 일본은 우리의 대법원격인 최고법원에서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문신을 의료행위로 처벌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과연 헌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새로운 해석을 내려줄지, 또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임보란 이사장은 반영구화장사와 타투이스트 민간자격증을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해 시행한다고 밝히며 현직의 반영구화장사와 문신사들은 이 자격증을 먼저 취득해서 향후 법 제정과 함께 국가자격증 제도가 시행되면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앞서 받은 민간자격증으로 국가자격증 검정과정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받을 수도 있으니 이 자격증의 취득과 함께 세무서에서도 반영구화장이나 타투를 신규업종으로 등록하여 사업자를 내주도록 했다며 현직이라면 꼭 사업자등록과 함께 민간자격증을 가지고 법 제정 이후를 준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