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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킥라이더’ 80km 광속질주…처벌은 가능할까?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올림픽대로를 달리는 전동킥보드[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80km 전동킥보드 라이더… 정작 처벌 규정은 없다?”

주행 제한속도 25km를 훌쩍 넘긴 불법개조 전동킥보드를 타는 이른바 ‘킥라이더(전동킥보드+라이더)’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작 처벌규정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전동 킥보드를 개조해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의된 이른바 ‘전동킥보드법’ 입법이 조속히 완료돼 처벌공백을 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유튜브와 네이버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전동킥보드 속도’ 등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각종 속도 제한을 푸는 법이 공유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 고시를 보면 국내에 제조·판매되는 전동킥보드가 낼 수 있는 최대 시속은 25km지만, 관련 게시물 속 사례들은 시속 50km를 훌쩍 넘는다. 시속 100km에 육박하는 ‘무법질주’ 킥보드도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불법 개조된 전동킥보드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동킥보드는 제한 속도를 넘길 시 자동으로 전력 공급이 끊기는 장치가 부착됐다. 공유 킥보드업계에서도 자체 제작한 모델을 통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다.

문제는 전동킥보드를 소유한 일부 이용자들이 불법 개조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동킥보드 판매점에서는 보조배터리 추가, 속도제한 장치 제거 등 방식을 통해 암암리에 개조를 해주고 있다. 중고판매 사이트서도 속도제한을 푼 전동킥보드 판매 글 다수를 볼 수 있다.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 관련 게시물[유튜브 캡처]

개조된 전동킥보드는 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판매업체에 따르면 시속 90km가까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모델도 있다. 대개 70~80km 속도가 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속도가 생명’인 배달 아르바이트에 이용되기도 한다. 시속 25km보다 빠른 속도로 배달이 가능해 건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서다. 배달 관련 커뮤니티에는 개조된 킥보드로 배달하는 사례를 지적하는 게시물이 올라온다.

정작 개정 도로교통법에 전동 킥보드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현행 법에 따르면 속도위반이나 음주운전 등만 처벌이 가능하다.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전동 킥보드 관련 처벌 규정은 도로교통법 외에는 없는 상황이며 불법 개조 처벌조항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전동 킥보드 관련법에 포함됐다. 지난해 9월과 11월에 각각 발의된 관련 법안은 아직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해마다 늘어난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를 타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들이받아 12주 상해를 입힌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1252건이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 건수는 571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배 이상(135%) 증가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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