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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서관 채용 특혜 의혹”…법세련, 김진욱 공수처장 수사의뢰
법세련, 김진욱 공수처장의 ‘특혜 채용 의혹’ 검찰 수사의뢰 기자회견
김진욱, 자신 관용차에 이성윤 지검장 태워 옮겨…“비서관 채용 의심”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수사 필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 처장과 함께 일하는 비서관에 대한 채용이 인맥에 의해 부당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공수처장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업무방해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김 처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다고 이날 밝혔다.

법세련은 “김 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할 당시 운전한 김 비서관의 경우 경력이 일천하고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며 “학연, 지연 등 인맥에 의한 위법·부당한 채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수사의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을 면담·조사하기 위해 자신의 관용차로 이 지검장을 태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데리고 왔다. 그런데 최근 한 매체에 따르면 이날 이 지검장이 탄 관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김 처장이 특별채용으로 임용한 비서관 김모 씨다. 김 비서관은 한양대 법대 출신으로 지난해 4월 변호사시험(제9회)에 합격했고, 올해 1월 김 처장 취임과 함께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인 공수처장 비서관으로 특별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김 비서관의 부친은 더불어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한 적이 있다. 당시 공천권을 행사한 당 대표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다. 김 비서관 아버지는 추 전 장관의 한양대 법대 후배이면서,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추 전 장관은 “동문의 자제 분이 공직에 취직하면 제가 다 알아야 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법세련은 김 비서관 채용이 특혜일 경우 공수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공수처 조직 구성원들의 채용 과정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며 “더군다나 공수처가 특정 정치 세력의 자녀들 취업용으로 이용되거나 특정 정치 성향의 조직이 되기 위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특정인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대단히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김 처장은 김 비서관을 어떻게 알게 됐으며, 추천을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유·무형의 대가성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세련은 “김 처장은 공사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고, 공수처의 설립 목적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없다”며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의전하며 계속 사고를 치고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채용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검찰은 채용 과정을 철저히 수사하여 불법 혐의가 밝혀지면 엄벌에 처해 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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