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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스북 글로 선거개입”…법세련, 진혜원 검사 고발
법세련, 동부지검 진혜원 검사 고발
검찰청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자 비방…선거 개입”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모습[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가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를 검찰청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최근 진 검사가 올린 페이스북의 글이 다가오는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를 검찰청법 위반(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국가공무원법 위반(정치 운동의 금지),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중립의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등의 혐의로 이날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 검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비강람 공동체주의자와 가마니’란 글을 올려 “공직상 권한을 이용해 자기 또는 가족 배를 불려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준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어떤 사람은 2010년 36억 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 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고, 다른 사람은 20억 원대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채 받고, 직위를 이용해 지인에게 국회 내 식당 무료 운영권을 부여했다. 선거운동원들은 이러한 비리와 부패와 이기주의에 눈 감고, 여기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 공동체주의자들의 자연스러운 민사 거래를 물고 늘어지는 중이다”고 적었다.

법세련은 “현재 수사 중이면서 당사자가 극구 부인하는 의혹에 대해 단정적으로 진 검사가 비난하는 것은 명백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진 검사의 페이스북 글은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단체는 진 검사의 페이스북 글로 인해 피해자가 특정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세련은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판례를 들며 “‘어떤 사람은 2010년에 36억원 보상금’ 등의 표현에서 충분히 특정 후보자를 지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현직 검사가 노골적으로 특정 정당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사례는 대단히 충격적”이라며 “ 검사의 선거 개입은 사회 정의를 위해 밤새 법리와 증거를 찾고 불의와 싸우고 있는 일선 검사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의 선거개입은 매우 엄중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 검사를 엄벌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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