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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자는 음식 배달 못한다?” ‘킥보드’ 배달족은 어떻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도자킥(도보, 자전거, 킥보드) 배달족들은 검증 못 하는 것 아닌가요?”

정부가 강력 범죄 및 성범죄 전과자의 배달대행업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하지만 배달대행사에 속해 있는 전업 배달업자에게만 해당할 뿐,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를 통하는 배달업자 수십만명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전망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날 전원 위원회를 열고 강력 범죄와 성범죄 전과자의 배달대행업 취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안을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에 전했다.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성범죄 등에 노출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자택을 방문하는 배달대행 기사의 신원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달 설 연휴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배달 기사가 여성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행법상 배달대행업에는 취업 제한이 없다. 택배 기사의 경우 필수로 요구되는 운수사업 종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범죄 이력 조회가 이뤄지지만, 배달대행업의 경우 등록이나 허가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이에 지난해 말 국회 문턱을 통과한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을 근거로 배달대행업에 ‘인증제’를 도입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한계가 명확하다.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일종의 보증서를 내걸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전날 권익위의 정책 제안은 이보다 한 단계 나아가 아예 배달대행업에 취업 제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토부 역시 배달대행업 ‘등록제’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처럼 배달대행업에 강력·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생기더라도 그 효과는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선 배달대행업체에 속한 기사와 배민커넥트 등 배달앱을 기반으로 배달하는 아르바이트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규제는 배달대행 업체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생활물류법을 통해 택배 산업을 ‘등록제’로 전환할 때에도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쿠팡 로켓배송 ▷일반인이 자가용 승용차를 통해 배송하는 쿠팡플렉스 등은 규제 밖에 있었다.

한 배달앱 관계자는 “앞서 배달 산업에 대한 규제가 검토될 때마다 일반인 아르바이트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범죄자가 배달 올 수 있다는 소비자 우려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플랫폼이 먼저 범죄 이력 등 개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요청할 권한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강력범죄·성범죄자의 배달업 취업 제한이 생기더라도 배달앱을 통한 일반인 배달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데이터 솔루션 분석 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앱의 이용시간은 지난 2월 154만시간에 달한다. 단순 산술 계산하면 1만명이 한달간 매일 5.1시간씩 일한 양이다. [모바일인덱스]

강력·성범죄자 취업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을 배달업자의 수는 얼마나 될까. 배민커넥트나 쿠팡이츠 배달파트너에 등록된 인원은 약 25만명에 달한다. 이 중 10~15% 정도만 하루 수 시간 정기적으로 배달에 나선다. 배달대행 업계 1~3위 업체인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3개사와 계약을 맺은 전국 배달대행 기사 수가 약 13만명인 것과 비교해 적지 않은 규모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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