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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상반기 소상공인 희망 ‘경남사랑상품권’ 800억원 규모 발행
소상공인 매출에 실질적인 도움 주고 골목상권에도 훈풍
3월말 현재 발행액 450억원 대비 89%가 시중에 유통
1~3월 매월 150억원씩 발행, 4월1일도 150억원 발행
10% 할인 판매 6월까지 계속,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헤럴드경제(창원)=윤정희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4월 1일, 150억원 규모의 경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자 경남도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150억원씩 총 450억원 규모의 경남사랑상품권을 발행했으며, 소상공인과 도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매월 출시 4일만에 조기 완판되는 기록을 세워왔다.

경남도는 경남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도록 3월까지 진행했던 10% 할인판매를 6월까지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후에도 10% 할인판매를 연장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경남도는 소상공인들의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내 총 800억원 규모의 경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으로, 상품권 발행으로 역외소비가 감소되는 대신 지역 내 소비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월 말 현재까지 경남사랑상품권의 결제금액은 총 399억원 상당으로 발행액 450억원 대비 89%가 시중에 유통되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가맹점의 매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골목상권에도 훈풍을 불어 넣고 있다.

아울러, 경남도는 경남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올바르고 공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부정유통방지 단속반을 편성하여 16일부터 가동하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소위 ‘깡’) △가맹점주가 타인의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이다.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부당 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는 물론 가맹점 등록취소 및 등록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을 감안해 선량한 소상공인과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단속기간 이외에도 경남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이상 거래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경남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회복은 물론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효자 상품권”이라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는 가치 있는 착한소비에 많은 도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3월 말 현재 도내 제로페이 기반 경남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음식점, 카페 등 10만6000여 개에 이르러, 지난 2월 말 대비 2900여 개가 증가하는 등 가맹점 수와 소비자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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