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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틀 뜯고 휴대폰 넣어…헤어진 애인 집 훔쳐본 20대 벌금형
약식 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
法 “초범에 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헤럴드DB]

[헤럴드경제] 법원이 헤어진 애인의 집 창문틀을 뜯어내고 내부를 들여다 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 양은상)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주거침입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심야에 전 애인 B씨의 서울 관악구 자택 화장실 외부 창문틀을 뜯어내고 휴대폰 화면을 넣어 내부를 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식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명령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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