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뉴스24팀] 숨진 구미 3세 여아와 사라진 3세 여아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바꿔치기 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26일 친모 석모(48)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신생아 채혈 검사 전에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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