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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불법 출금 수사 방해”…법세련, 직권남용 고발
박범계 장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파견 불허
법무부 “수사 기관 충분히 줬고 원 부서 업무과중”
법세련 “사실상 정권 수사 방해한 직권남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모습[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팀 인력 파견이 불허되면서, 이로 인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게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박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제123조) 혐의로 이날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박 장관이 김 전 차관의 불법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지검 수사팀 관련 파견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며 “이는 박 장관이 인사권을 전횡하여 사실상 구체적 사건에 개입한 것이고 수사지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이 지위 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명백히 위법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에 파견되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수사하던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던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의 파견 기간 연장이 불허됐다. 박 장관은 “충분한 수사가 진행됐기에 파견 기간 연장을 불승인한다”며 ▷수원지검 내 인력 충원 ▷평택지청 업무 과중 ▷파견 협의 미진 등을 불승인 사유로 들었다.

이에 법세련은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불법 출국금지 사건 핵심수사 인력으로, 새로운 검사가 파견되면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므로 불승인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설득력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고 전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궁색하고 억지스러운 궤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장관이 자행한 파견 기간 연장 불승인에 대하여 합당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명백히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박 장관의 인사권 남용으로 인해 사실상 수사가 무력화 될 정도로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단체는 “박 장관의 이번 불승인은 사실상 현 정권 수사를 무력화 시키는 대단히 심각한 수사방해이자 노골적인 개입”이라며 “이는 사실상 박 장관이 검찰총장까지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청와대가 검찰을 입맛대로 배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관련해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핵심 수사 인력을 내쫓아버린 것은 노골적으로 정권 수사는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박 장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실상 수사팀 해체를 시도한 행위는 불법 출국금지 사건 만큼 심각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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