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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다중시설 밤10시 영업제한 연장…돌잔치 예외적 허용
현행 거리두기 2주간 재연장…5인 이상 모임금지 계속
상견례 8인까지 허용…직계가족-영유아 동반모임 예외
목욕장업 밤 10시까지 운영 제한…사우나-찜질은 허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오는 28일까지 2주간 재연장된다.

12일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한 군인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안내를 받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8명 늘어 누적 9만4686명이라고 밝혔다. 하루 확진자 488명은 지난달 19일(561명) 이후 21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연합]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과 결혼식 상견례, 영유아가 있는 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된다.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 예외가 허용돼 돌잔치도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14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가 2차례 연장되면서 한 달 반째 이어지게 됐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인원이 지금처럼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고 그 이상 규모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오후 10시까지) 제한도 2주간 계속된다. 또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이 큰 점을 감안해 수도권에선 목욕장업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가 새로 적용된다. 다만 거리두기, 이용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전제하에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허용된다.

반면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에선 일부 조치가 완화된다. 정부는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의 전제 하에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방문판매 직접홍보관의 경우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에서도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이 유지된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가 감염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2주간 더 이어가되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결혼을 위해 상견례 자리를 갖는 경우에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지금처럼 4명까지만 허용된다. 그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해 영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방역관리 총괄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만 예외가 허용되고 마스크 착용, 테이블간 이동 자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대본은 사적모임 금지에 일부 예외를 둔 것에 대해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일상생활의 제약과 생계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임시 선별검사소 43곳을 설치하고 선제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 외국인을 5인 이상 고용한 기숙사 보유 사업장 총 1만2000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도권과 충청권에선 외국인 근로자 1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대해 공용공간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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