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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투기의혹’ LH 직원 3명, 광명시흥 개발 핵심이었다
의혹 제기된 LH 직원 12명 중 3명 광명시흥본부 근무한 이력
2010년 5월~2015년 4월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업무 진행
2명은 2013~2015년 지구 선정 당시 업무총괄·토지보상 핵심 업무 수행
1명은 2019년 1월부터 광명시흥본부 맡아 지구 선정 정보 획득 가능성 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 “근무경력 있다면 정보 획득 여부 조사 필요”
김은혜 의원 “토지와 돈의 흐름 잡는 수사해야…檢수사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김모 씨가 2019년 6월 27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17X-X번지 2739㎡ 규모 토지를 자신의 부인 이모 씨와 매입하며 심은 용버들의 모습. 김씨는 보금자리지구 개발 바람이 한창 불 때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2급(부장급)으로 재직하며 소속 부서 업무를 총괄했다. 김지헌 기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최근 광명·시흥지구에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중 3명이 광명시흥사업본부 핵심 직위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2명은 2013~2015년 당시 광명·시흥이 보금자리주택으로 한창 개발 바람이 불 때, 보상·업무 총괄 등 핵심 업무를 수행했다.

12일 헤럴드경제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투기 의혹을 제기한 LH 직원 12명 중 김모 씨, 강모 씨, 박모 씨 등 3명이 광명시흥본부에서 업무를 했다. 이 중 김씨와 강씨는 2010~2015년 사이 광명시흥 보금자리 지구 지정 당시 보상·업무 총괄 등 주요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들이었다.

앞서 2010년 5월 광명·시흥 일대는 7.4㎢(약 525만평)가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돼 9만4000가구가 들어서는 분당급 신도시가 건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택 경기 침체, 공급 과잉 우려, 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됐다. 2015년 4월 30일에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난개발 우려로 인해 계획적 관리가 필요해 건축 등이 제한된 지역)으로 전환됐다.

LH 직원 김씨는 보금자리지구 개발 바람이 한창 불 때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광명시흥본부에서 2급(부장급)으로 재직하며 소속 부서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2019년 6월27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17X-X번지(2739㎡ 규모) 토지를 자신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이모 씨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다.

김씨는 이곳에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용버들을 대량으로 빽빽하게 심어 보상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부인으로 추정되는 이씨는 가족으로 추정되는 다른 2명과 해당 땅 맞은 편에 있는 17Y-Y번지(4042㎡ 규모)도 매입한 뒤 나무를 식재하기 전 풀 관리를 위한 비닐 포장 작업 역시 진행한 상태다.

또 다른 직원인 강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년간 3급(차장)으로 재직하며, 광명시흥본부의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했다. 실질적으로 광명시흥 일대 토지 보상 업무를 이끈 실무 책임자였던 셈이다. 그는 2010년 이후 LH 내에서 부서를 옮기며 10년간 토지 보상 업무만 전문적으로 해 왔다.

강씨는 시흥시 과림동 6XX-X번지(5025㎡ 규모)를 다른 LH 직원들과 함께 매입하고 자신과 부인이 각각 502.5㎡ 규모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토지에는 관상수의 일종인 에메랄드그린(측백나무과의 한 종류로 인기 높은 수종)이 식재돼 이 곳 역시 보상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중 광명시흥사업본부 경험이 있는 김모 씨 이력.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중 광명시흥사업본부 경험이 있는 강모 씨 이력.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최근까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박모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인천지역본부 광명시흥본부에서 임금피크 직원으로 근무했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 2급 직원으로, 소속단 업무를 총괄한 이력이 있다. 그는 시흥시 무지내동 3XX번지(5905㎡)를 다른 3명과 매입하고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용버들을 심었다.

이들 3명이 광명시흥지구 핵심 업무에 관여하면서 ‘해당 지구가 제3기 신도시에 지정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맞을 수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해당 직원들의 근무 이력상 다른 LH 직원들보다 광명시흥지구 지정에 대해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조사가 분명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했는지 여부가 처벌의 핵심 요건인 상황에서 이들의 광명시흥본부 근무 경력은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며 “결국 내 집 마련을 못해 고통받는 청년과 주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자신의 자산과 미래를 박탈당하는 투기범죄 과정을 설명해주는 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선거 유불리를 떠나 진정한 발본색원 의지가 있다면 맹탕 조사에 의존할 게 아니라, 토지와 돈의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검찰 수사를 해야 하는 당위성 또한 더욱 확실해졌다”고 덧붙였다.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중 광명시흥사업본부 경험이 있는 박모 씨 이력.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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