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청 |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시가 교통분야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저감 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과 기업체·법인 등을 대상으로 무공해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99억9845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보급물량은 수소전기자동차 149대, 전기승용차 120대, 전기화물차(소형) 46대, 전기화물차(초소형) 60대, 전기버스 6대, 이륜차 55대로 총 436대의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최고 상한액은 수소전기자동차 3750만원, 전기승용차 1220만원, 전기화물차 315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이다.
보조금 신청자격은 수소 전기자동차는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는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속초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법인(단체)이며,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대해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과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택시 등에는 수소전기자동차 15대, 전기자동차 23대, 전기이륜차 6대 물량을 우선 지원하며, 전기택시는 33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에는 국비 10%를 추가 지원한다.
윤종원 시 환경정책담당은 “무공해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급을 확대하고 전국 제일의 친환경 관광도시에 걸맞게 수소충전소 조기 준공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