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기업회생절차에 착수한 이스타항공에 인수 의향을 보인 곳이 6~7곳 가량 된다고 발표되었다. 인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5월 20일까지 인수 협상을 마무리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업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기업회생은 법원의 주도, 그리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기업의 채무를 조정하여 사업의 재건을 목표로 한다. 채무의 조정에는 부채를 일정 비율 탕감하고, 변제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이렇게 조정된 법률관계를 회생계획안에 기재하고, 기재된 내용과 방법에 따라 장기적인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회생방법은 다양한데, 채무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면 기존 채무의 변제기일을 연장하거나 채권을 지분으로 변경하는 출자전환의 방식으로 부채를 탕감하는 방법 등을 통해 회생을 진행하면 된다. 다만 채무관계가 복잡하고 부채도 크다면 단지 부채를 탕감하는 것만으로는 회생을 진행하기가 힘든데, 이런 경우 이스타항공처럼 운영할 주체를 찾아 회사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회생을 진행하기도 한다.
회생계획은 법률관계의 조정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스타항공의 경우에도 매각할 대상을 먼저 파악하고 항공사를 인수한 회사와의 법률관계 조정이 선행된 후 회생계획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회생을 진행하면 재정적 파탄 위기에 당면한 회사를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회사의 운영과 채무의 변제가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놓이게 되어 대표자의 사적인 채무변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의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도 면하는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의 유지와 사업의 재건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회사가 법원의 감독하에 놓임으로써 기업의 대표자도 민사, 형사상의 법적 절차에 휘말릴 위험이 감소한다‘고 조언하였다.
한편, 다수의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하며 도산사건에 특화된 실무경험을 축적한 법무법인 감명은 홈페이지와 온라인, 전화 상담을 통해 기업회생, 기업파산 사건에 대하여 무료로 충실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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