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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사건’ 3차 공판…심리분석관·이웃 등 증인 나서
양모 상대 거짓말탐지기 검사 진행한 심리분석관 외에
‘방치 진술’ 지인·이웃 등 증인…살인 입증 놓고 ‘공방’ 예상
양부모 측 “방조 아냐, 처벌 달게 받겠다”며 살인혐의 부인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증인신문이 열린 지난달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의 영정 사진과 함께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정인이 사건’의 세 번째 재판에 대검찰청 심리분석관과 이웃 등 3명이 증인으로 나선다. 지난달 두 번째 재판에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출석해 지속적인 학대 정황을 증언했던 가운데 이번 증인 신문은 정인이 양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법적 공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양부 안모(37) 씨와 양모 장모(35) 씨의 3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양부모의 이웃 주민과 정인이를 방치했다고 진술한 장씨의 지인, 장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심리분석관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특히 심리분석관은 장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차 공판에서 장씨에게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추가로 확보된 사망 원인에 대한 법의학 전문가 등 4곳에 의견 조회, 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대검 법과학분석과) 등을 종합해 검토했다”며 “사망에 이를 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부모 측 변호인은 장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안씨는 지난달 “학대를 알고도 방조한 건 결코 아니다”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으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며 법원에 두 번째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정인이를 부검하고 이후 사망 원인을 재검정했던 법의학자 등은 오는 17일 진행될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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