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사무실. [연합] |
[헤럴드경제]지난 1월 경영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임금 체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정우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최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대표는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임금 가운데 4대 보험료 등 원천징수된 금액을 빼돌려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사장이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임금 체납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후 회사 재매각을 위해 직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대규모 해고 이후에도 매각은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8개월 임금 체불과 4대 보험료 미납과 횡령 등은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과 경영진이 이스타항공 매각을 추진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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