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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장 “前강남서장 의혹 중하다고 판단”
2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정확한 감찰조사 초점 맞춰
관련 자료 입수해 확인 작업”
서울경찰청.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찰은 2일 각종 비위 의혹으로 감찰과 내사를 받는 박모 총경(전 서울 강남경찰서장)과 관련해 “총경급 비위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기에 중하다고 판단하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 총경의 내사를 수사로 전환할지에 대해 “지금은 가정을 전제로 말하기보단 감찰 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총경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근무하던 2019∼2020년 당시 근무 중 음주를 일삼고 술자리에 부하 여경을 부르는 한편 친분이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와 유착해 사건을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초 ‘마스크 대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마스크를 대량 적발해 압수한 뒤 약사인 자신의 아내에게 넘기라고 수사관들에게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박 총경을 대기발령했다. 장 청장은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경찰청·서울청 각 감찰 부서에서 유형별로 역할을 나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총경은 여러 의혹에 관해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 청장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고 관련 자료를 입수해 확인하는 절차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청이 사건을 맡게 된 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며 “아직 피고발인을 소환 조사하거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월 김 처장에게 ’주식거래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으나, 새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 종로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됐다가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았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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