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백신접종 스타트] 이상반응 등 부작용 보상은 5년 이내 신청 가능
사망시 4억3000만원…경증 장애 진단엔 55% 지급
심의 거쳐 120일 이내 보상여부 결정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된 경우 보상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둔 지난 25일 서울 중랑구보건소에 마련된 백신 전용 냉장고 앞에서 보건소 직원이 도착한 코로나19 백신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으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 진단서와 보상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질병청은 접수 후 역학조사를 진행해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인지 등 인과성을 조사하게 되며, 늦어도 12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가보상제도로 지급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하루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중증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는 경우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4억3000여만원이 지급된다. 경증 장애 진단시에는 사망보상금의 55% 수준이 지급된다.

아울러 독감 등 기존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른 종류의 예방접종 사업의 경우 소액 진료비 신청이라고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보상 신청 자격이 주어졌지만,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올해 접종 사업에 한해 보상기준이 전액으로 확대됐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지난 24일 대국민 백신 설명회에서 "조사를 통해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할 예정"이라며 "현재 가장 우려가 되는 중증이상 반응은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로 인해서 입원치료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생기는 문제와 또 다른 중증신경계 이상반응에 대한 부분들이 (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