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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리아에선 배달기사도 노동자…밀라노검찰 “정식 고용 노동자로 대우해야”
검찰, ‘노동 안전 규정 위반’ 4개 배달업체에 1조원 과징금

[헤럴드경제]이탈리아에서 음식배달업체 기사들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정식 고용 노동자로 대우해야 한다는 사법당국의 지적이 나왔다.

이탈리아 ANSA 통신 등에 따르면 밀라노검찰은 24일(현지시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우버이츠 등 4개 음식배달업체가 노동자 안전 규정을 어겼다며 총 7억3300만유로(약 99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4개 업체에는 약 6만명의 배달 기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대부분이 이민자 출신인 이들이 정식 고용 계약을 맺지 못하고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신분이어서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사고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은 물론 휴일·연장 근로 수당, 유급 휴가 등을 받지 못하고 연금 수혜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야광 반사 조끼나 헬멧, 마스크 등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장비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프란체스코 그레코 검사장은 브리핑에서 “배달 기사들이 노예가 아닌, 하나의 시민으로 대우받아야 할 시점”이라면서 “업체가 소속 기사들을 개인사업자로 이용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정규 노동자로 고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는 90일 이내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밀라노검찰은 2019년 배달 기사들의 교통사고 피해가 잇따르자 배달업체들이 노동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배달기사들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아파트·빌딩의 ‘갑질’로 인해 “노동권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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