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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집시법 위반’ 민주노총 집회 주최자 2명 석달만에 송치
경찰, ‘100인 미만 집회’ 방역수칙 준수 전제 허용
100명 넘어서고 일부 집회 인원은 도로까지 점거

지난해 12월 4일 국회 인근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통과 반대 기습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경찰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주최한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관련된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집회 석 달여 만에 검찰에 넘겼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집행부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점거 등 질서 문란 행위, 초과 인원이 집결한 데 대해 조치하지 않는 등 집회자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14일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며 서울 도심 25곳을 비롯해 전국 30여 곳에서 99인 이하 소규모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100인 미만 집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전제로 허용했다.

민주노총 가맹조직인 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과 대방역 일대에서 집회를 한 뒤 같은 영등포구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사 앞으로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 인원이 100인을 넘어서고 영등포구의 대방역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인근에서 일부 도로를 점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민주노총 관계자 8명은 경찰 수사 석 달 여 만인 지난해 11월 19일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반면 보수단체의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공모했던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는 같은 혐의로 지난해 9월 28일 구속, 10월 8일에 검찰에 송치됐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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