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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대책 재산권 침해?…국토부 “추가적인 정책 보완 없을 것” [부동산360]
청와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서 재확인
“공익적 필요성·정당한 보상 모두 부합”
서울역 쪽방촌 토지주 반발에도 “양해해달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2·4 부동산 대책에 대해 추가적인 정책 보완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16일 국토부의 청와대 업무보고를 앞두고 진행된 브리핑에서 “2·4 대책을 발표한 이후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현금청산과 관련된 사유재산권 침해인데 이에 대한 정책 보완 계획은 없다”면서 “대책을 발표하기 전 여러 가지 법리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2·4 대책에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대책 발표일인 4일 이후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에게는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해당 부동산이 향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대상이 되면 매수자는 무조건 현금청산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확산했다.

윤 차관은 “헌법에서는 토지에 대한 수용권과 관련해 공익적인 필요가 있는지, 수용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는지 크게 2가지를 본다”면서 “이번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방안은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추진할 수 있는데, 토지를 제공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포인트 추가적인 이익으로 배려한다는 계획이어서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에 부합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책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최근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사업을 통해 고층 아파트 단지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계획 역시 재산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해당 지역 토지·건물 소유주들은 사전 동의 없는 기습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사업 방식이 공공주택사업 방식이고 법적으로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할 수 없었다”며 “기본적으로 수용과 협의매수를 통해 사업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업 방식을 도심에 적용하는 것도 상당히 예외적”이라며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으로 할 수 없어 고육지책으로 쪽방촌 정비사업에 한해서만 했다는 측면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이어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만큼 이후에 주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 충분한 보상, 재정착에 대한 준비를 했다”면서 “주민들과 소통해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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