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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측 “국회 탄핵 이유로 사표 거부당했다”…대법원 부인
작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 독대 당시 발언 놓고 주장 엇갈려
기본소득당 용혜인(왼쪽부터), 열린민주당 강민정, 정의당 류호정,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된 국회가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가 '국회의 탄핵 논의'를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대법원과 임 부장판사 등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22일 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건강과 신상 문제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건강이 좋지 않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뒤 김 대법원장을 만났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은 “김 대법원장은 면담 당시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 측의 주장은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움직임을 의식해 사실상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임 부장판사와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건강 상태를 지켜본 뒤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임 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돼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임 판사의 탄핵 소추안은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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