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애인하자” 성희롱까지
[헤럴드경제=뉴스24팀] 청첩장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온 예비신부를 성추행한 50대 치과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심현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천안의 한 치과의원 원장 A(5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7일 오후 1시40분께 천안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의원 원장실에서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전 치위생사 직원을 상대로 입맞춤을 하려고 끌어당기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결혼 별거 없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애인하자”며 성희롱까지 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원장실이 구조상 (성추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추행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가진 회식자리에서도 이 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