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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들을 기만, 뼈저리게 반성”…‘뒷광고’ 사고친 유튜버 양팡까지 모두 활동 재개 [IT선빵!]
지난해 8월 뒷광고 사실은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했던 유튜버 양팡이 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지난 1일 '시청자분들께'라는 약 1시간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유튜브 양팡 채널 캡처]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유튜버 6개월 복귀 법칙’에 예외는 없었다. 지난해 8월 뒷광고 및 스포츠 브랜드 협찬 조작 논란으로 방송을 중단했던 유튜버 양팡이 지난 1일 복귀를 알렸다.

이로써 보겸, 문복희, 쯔양, 양팡 등 뒷광고 논란이 일었던 유명 유튜버 대부분이 모두 6개월 안에 활동을 재개했다.

이번 양팡의 복귀를 두고 일각에선 ‘유튜버 6개월 복귀 법칙’이 사실상 증명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6개월 안에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으면 수익 창출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중순 활동을 중단했던 양팡은 공교롭게도 6개월이 되기 약 2주 전 복귀를 알린 셈이다.

양팡은 지난 1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시청자분들께’라는 약 1시간 분량의 영상을 올리고 그간 자신을 둘러쌌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우선 그는 광고인데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뒷광고’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인정하고 사과했다. 양팡은 “제가 저지른 뒷광고를 비롯한 여러 잘못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지난 반년 동안 자숙기간을 가지며 방송 시작부터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모든 경솔한 발언과 팬을 기만했던 행동에 대해 하루하루 뼈저리게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사과했다.

앞서 양팡은 지난해 8월 협찬받은 제품을 마치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속였다고 인정했다. 그가 ‘유료 광고’라고 기재하지 않은 영상 콘텐츠는 20개 정도로 밝혀졌다.

지난해 8월 뒷광고 논란 당시 유튜버 양팡이 올린 사과 영상. [유튜브 채널 양팡 캡처]

이후 그는 영상에서 자필사과문 대필 의혹, 지하철 유기견 구조 조작설, 반려견 펫숍 입양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또한 양팡은 뒷광고 논란 이후 유튜브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는 동안 이전 영상을 통해 수익창출을 하는 건 부끄럽다고 생각했다”며 “영상을 삭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영상을 비공개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영상은 게재된 지 24시간도 채 안 된 오전 8시 기준 88만회에 달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댓글은 1만5000개에 달한다.

‘먹방(먹는 방송)’으로 인기를 얻은 양팡은 활동 중단 전에는 한때 25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했다. 그러나 뒷광고 논란이 일면서 모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현재는 구독자 수를 비공개로 해놓은 상황이다.

팬들은 양팡의 복귀를 반겼지만 상당수 이용자는 “결국엔 뒷광고했던 유튜버들 전부 돌아왔다”며 비판하고 있다.

양팡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8월 뒷광고 논란에 활동을 중단했던 대다수의 유명 유튜버가 모두 복귀했다. 보겸, 문복희, 쯔양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 8월 뒷광고 의혹을 인정했던 400만 유튜버 보겸. 이후 그는 약 2개월 만에 복귀했다. [유튜브 보겸TV 캡처]

일각에선 그간 업계 불문율로 여겨지던 ‘유튜버 6개월 복귀 법칙’이 사실임이 확인된 셈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유튜브 6개월 복귀 법칙’이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유튜버 대다수가 6개월 안에 복귀하는 것을 뜻한다.

그들은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며 활동 재개를 알린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6개월간 유튜브에 새 동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으면 수익창출 조건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특히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한 이전 영상들을 비공개 또는 삭제하지 않는 이상, 자숙기간에도 해당 영상에 대한 광고수익은 계속 들어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숙이 아니라 그냥 잠시 쉬다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다만 양팡의 경우에는 이전 영상을 모두 비공개로 돌렸던 만큼 자숙기간에 새로운 수익창출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삭제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회 수 내용은 사라지지 않아 수익창출 자격은 유지됐을 것으로 보인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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