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지사 [연합] |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극우보수 사이트로 알려진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여성을 성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공무원에 대해 “임용후보자 자격 상실 처분을 내렸다”며 “명백한 폭력으로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는 여성을 성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일간베스트(일베) 게시판에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방공무원임용령 1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후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면조사와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면서 “임용후보자 자격상실과 별개로 성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며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지사는 “특히 공무원은 공무로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책임을 진다”며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태도와 자질은 커녕, 오히려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행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 페이스북 캡처] |
앞서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과 장애인 비하 글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10만2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게시자는 “어떤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공무원 합격 인증 사진을 올렸다”며 “이 사람은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하고 나서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올린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곧바로 페이스북에 “만일 사실이라면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후 경기도는 지난 13일 당사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임용후보자는 관련 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며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당사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사과글을 통해 “자신이 올렸던 글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며 “자신의 망상과 거짓 이야기를 올리는 경우는 흔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