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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참 회장 “韓 규제입법, 글로벌 갈등 요인 될 수도”
“규제 수위差로 본사·지사간 갈등
외국계기업 투자결정 등에 악영향”

제임스 김(사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이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최근 강화된 규제입법이 국내외 최고경영자(CEO)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 규제 수위 차이에 따라 본사·지사 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칫 외국계 기업이 국내 투자를 철수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제임스 김 회장은 22일 암참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CEO 리스크스(Risks) 웨비나에서 최근 각종 규제입법과 관련, “한국의 임원이 미국의 임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는 사업계획이나 투자 결정, 인재유치 등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업 CEO 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국 지사의 CEO가 미국 본사 CEO와 갈등(conflict)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직원들이) CEO직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의 규제 변화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계 경제계도 한국의 거대한 규제변화(major regulatory changes)를 제대로 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critical time)”라며 최근 규제 변화가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웨비나에선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 6명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대재해법 등의 현황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박성욱 변호사는 기업의 90.9%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통계조사를 인용하며 “법의 조항이 모호하고 해석이 엇갈릴 수 있어 법 시행 초기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책임에 있어 명확한 인과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등도 기업의 반발 요인으로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내부거래규제 대상을 대폭 강화한 게 핵심으로, 재계에선 규제 대상에서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는 제외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는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 규제다. 기업 분사나 M&A 전략에 어려움이 크고 글로벌 경쟁에서 계열사 간 협력 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재계는 반대하고 있다.

김상수·정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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