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유족은 법정에서 “우리 가족을 짓밟은 사람을 세금으로 살리는 것”이라며 절규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내려갔다가 뺑소니 사고도 냈다.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숨진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은폐를 위한 대범함도 보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면서, 피해자 부모는 동시에 두 딸을 잃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훔친 명품 가방을 전에 사귀던 사람에게 선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날 선고 공판을 지켜본 피해자의 아버지는 법정에서 “저 사람을 살려주는 게 말이 되느냐, 내가 지금 살고 싶어 사는 줄 아느냐”며 “(피해자 자녀인) 어린 손녀들이 커가는 중인데, 저 사람도 멀쩡히 살게 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앞서 피해 자매의 아버지가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해 형량을 줄이려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이날까지 25만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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