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매체 중간광고 전면허용…유료방송 기준 동일
-간접광고, 광고총량 기준 매체 구분도 없애
-밤10시~아침 7시 17도 미만 주류 간접광고 가능
-지상파, IPTV에 첫 매출 역전
-3월내 입법예고→국무회의 거쳐 6월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거 지상파 중간광고 필요성을 보도한 방송 3사 뉴스 리포트 [위쪽부터 시계반대 방향으로 KBS, MBC, SBS 등 각사 뉴스 화면 캡처] |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오는 6월부터 기존 유료방송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상파에도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간접광고, 광고 총량에 매체 구분이 없어지고, 주류 간접광고도 밤 10시 이후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3일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방송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방송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한다. 이에 지상파에서도 기존 유료방송·DMB와 동일한 시간·횟수로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1회당 1분 이내,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로 정해져 있고 이후 30분당 1회 추가로 최대 6회까지 가능하다.
올해 1~3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5월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뒤 6월 방송법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줄고 있는 지상파 매출이 반등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2019년 기준 지상파 3사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IPTV보다 적었다. IPTV가 출범한 지 약 10년 만이다. 지난해 4월 지상파 3사가 주축인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사태로 광고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장 지상파에도 중간광고 길이 열리자 방통위는 “방송광고 제도개선은 전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 매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중간광고 전면 허용은 규제 합리화 방안 중 하나로, 미디어 환경 변화로 타당성을 상실한 비대칭규제를 해소해 매체 간 균형발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간광고 전면 허용으로 시청자 불편도 예상된다. 이에 방통위는 프로그램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중간광고 허용원칙 규정을 신설하고 고지자막 의무를 강화했다.
과도한 프로그램 중단으로 시청자 불편이 증가하지 않도록 분리편성 광고를 중간광고로 간주해 중간광고와 시간, 횟수 등에 대한 통합 적용 기준도 마련했다. 방통위는 “향후 제도개선과 함께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과태료 부과 등 사후규제 강화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상파 3사 사옥에 설치된 각사 로고 [연합] |
시행령 개정으로 매체 구분 없이 가상·간접 광고와 광고 총량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가상·간접광고 시간을 7%로, 광고총량(방송프로그램 길이당 최대 20%, 일평균 17%)을 동일하게 규정한다. 기존 지상파 방송의 광고 총량은 프로그램당 최대 18%, 일평균 15%였다.
특히 17도 미만 주류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가상·간접광고가 허용된다.
경미한 형식규제 위반 과태료 기준금액도 기존 10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방송법 상 편성규제 원칙과 부문별 편성비율 규제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분야,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 대한 편성규제를 2025년까지 유예한다.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기존 ‘월·분기·반기·연’에서 ‘반기·연’으로 통일한다.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방송프로그램별 시청기록‧시청경로 공개 등 시청점유율 조사결과 민간 활용도를 제고하고 조사방법도 고도화한다.
[방통위 제공] |
방송통계포털 편의성 제고(원시데이터 ‧자료통합기능 제공 등), 방송콘텐츠가치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 및 방송통계포털과의 연계 등 방송분야 빅데이터 활용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시장 실태분석, 홍보플랫폼 구축, OTT 사업자 애로 해소 및 고품질 드라마 제작비‧OTT 콘텐츠 간접광고비 지원 등도 추진한다.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업자 간 ‘선계약 후공급’ 정착 유도를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하고, 거대 유료방송 및 방송채널거래시장의 불공정행위 조사 등도 강화한다.
방송 분야 종사자 표준계약서 활용을 제고하고, 방송사에 근로환경 개선 의무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시청자위원회(방송사) 및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방통위)의 역할을 강화해 방송광고 불만 등에 관한 시청자 참여도 높인다. 광고·협찬 제도개선 이후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제작비 협찬 시 원칙적 협찬 고지 의무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헤럴드경제DB] |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 으로 개선하여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