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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웅래 “아동학대죄 형량 ‘2배 법’ 발의…警, 감찰 강화해야”
고민정 “산후도우미 관리 강화”
與 “정인아 미안해” 한목소리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되자 여당에서는 향후 유사사건 예방을 위한 법안마련 움직임이 분주하다.

5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금주 내 아동학대 관련 중범죄 형량을 강화하고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에는 ▷아동학대치사와 중상해에 대해 현행 5년 이상을 10년으로, 3년 이상을 6년으로 처벌 수준 2배 강화 ▷아동학대치사 또는 중상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아동보호 이행실태 조사 등 법원의 의무 강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그는 또 ‘정인이 사건’에서 사망 이전 세번이나 출동한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해 “(67년만에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등) 경찰 권한은 커졌는데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 감찰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이번 사건도 경찰이 수사종결해 버렸다면 아찔하다”고 덧붙였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에 학대로 전치 2주 이상 상해를 입은 경우나 현장출동·학대현장 발견 2회 이상시 즉각분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발의한 고민정 의원은 “현행법은 재학대 위험이 급박한 경우 피해아동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나 그 사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해당 상임위(법사위) 소속이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직접 가서 설명하는 등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 의원은 최근 산후도우미에 의한 학대 사고가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 산후도우미의 자격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발의도 준비하고 있다.

전날 ‘당정청 원팀’으로 아동학대 방지책 표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박성민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경찰 수사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적극적 연계 시스템 구축, 아동보호전문기관 충원, 학대의심 정황 발견시 즉시 분리 조치, 학대의심정황 판단기준 세밀화 등 현행 체제에서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해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매번 사고가 터지면 정책은 나왔다. 이번에야 말로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정책이 제대로 실행됐으면 한다. 이를테면 아동학대조치 전담인력의 경험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그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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