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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에 인증제 도입…경총 “비용부담 문제없어”·정의당 “원청 처벌은 필수”

백혜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왼쪽부터)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참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윤호·유오상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대상과 처벌수위를 낮췄다는 평을 받는 정부안에 ‘안전 관련 전문기술보유업체에 대한 국가 인증제’를 도입해 해결하자는 내용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의견서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정의당은 “중대재해법의 취지 자체가 원청업체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31일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업가들이 그런 비용(인증기업에게 안전관리를 맡기느라 높아진 비용)이라면 쓸 수 있다. 어차피 내부에서 들여야 할 안전비용을 확실한 기준하에 외부업체에 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영국처럼 산업안전청을 운영, 전문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서 안전도 관리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이 아니라 안전관리감독관을 둬야 사고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의당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중대재해법의 도입 취지는 본래 원청에도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라며 “인증제를 도입하면 원청은 다시 인증받은 하청업체에게 산재 책임을 미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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