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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서울시청 6층’서 무슨 일 벌어졌나…그들이 대답해야”
朴성추행 피해자 실명 노출 김민웅 교수 저격
“삐뚤어진 채 굳은, 진영에 대한 맹신” 맹비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9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 씨의 실명을 유출한 데 대해 "피해자의 감정을 섬세히 들여다볼 만큼 몰입해 읽었다면서, 피해자의 이름은 눈에 안 들어왔다는 말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삐뚤어진 채 굳어버린, 진영에 대한 맹신이 인간을 얼마나 무모하고 잔인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새삼 깨닫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자에 대한 공개 질문이 2차 가해가 된다면 공인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사회적 고발에 따른 시민의 질문 권리가 묵살되는 것이라니,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라며 "가해자는 공인이지만 피해자는 공인이 아니다. 공인이 아닌 피해자가 공개 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년간 서울시청 6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공개 질문은 피해자가 아닌 그들에게 해야 하는 게 맞다"며 "가해자들에게는 침묵하고 피해자에게만 답변을 강요하는 게 어떻게 시민 권리가 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손 편지의 내용이 피해자 답지 않다는 주장은 지난 수십년간 피해자다움의 여부를 처벌 기준으로 삼는 바람에 법 심판을 비켜간 수많은 성범죄자들을 옹호햇던 주장"이라며 "자기 편 비리는 감추고 두둔해서 합리화시키려는 진영 논리가 무섭고 지긋지긋하다"고 했다.

나아가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의 연이은 성범죄는 시민의 불행이자 국가의 불행으로, 불행을 가중시키는 것은 몰염치한 2·3차 다중 가해 행위"라며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미 진실을 밝힌 피해자를 모욕하지 말고 전임 시장의 휴대폰 내용을 공개하도록 유족들을 설득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페이스북 일부 캡처.

그는 "김 교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마녀로 몰아 가해자의 조작된 신화를 지키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A 씨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A 씨의 실명을 노출했다.

이에 A 씨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이라며 두 사람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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