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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과거 ‘탈북민 위장 간첩사건’ 전수조사 나선다
대법원 北 직파간첩사건 무죄 판결 계기
기조실장 팀장·준법지원관 등 10명 안팎
국가정보원은 28일 과거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적발한 모든 탈북민 위장 간첩사건과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정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가정보원은 과거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적발한 ‘탈북민 위장 간첩사건’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8일 “탈북민 위장 간첩 사건 전수 조사 TF를 구성해 중앙합신센터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고 국정원 파견 검사와 변호사 출신 준법지원관 등 총 10명 내외로 꾸려질 예정이다.

국정원은 “탈북민 위장 간첩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중앙합신센터 조사 과정에서 인권 시비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최근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6년 동안 재판을 받아온 홍모(47) 씨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게 배경이 됐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24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기소된 홍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홍 씨가 지난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으로 북중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서 홍 씨가 두 달 뒤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에 잠입했다며 2014년 3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근거로 국정원 중앙합신센터에서 홍 씨가 혐의를 자백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자필 진술서와 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1·2심은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사실상 동일한데 법정에서 이를 부인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검찰이 홍 씨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조사했다는 이유로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적법한 증거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홍 씨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구속기소된 지 6년여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2014년 이후 탈북민 법률지원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중앙합신센터 명칭을 변경하고 ‘신문’에서 ‘보호’ 중심 전환, 1인실 폐지, 180일에서 90일로 조사기간 단축, 보호센터 인권보호관 위촉 등 조치를 취해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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