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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중대재해법도 ‘위헌논란’…제정까지 험로전망
내년 1월8일까지 제정 목표
법 취지 공감하나 의견조율 과제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두고 이견을 줄이지 못함에 따라 향후 험로가 예상된다. 법의 취지와 당위성에는 당 차원의 공감을 이끌어냈으나 "명칭부터 다시 정해야 한다"는 근본적 문제 제기까지 나와, 당이 목표로 한 이번 임시국회 내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오후 진행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내년 1월8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그외의 별다른 진전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추후 논의는 당 정책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이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박주민·이탄희·박범계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백혜련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에게 "기타 법령상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당 정책위와 상임위 논의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20명이 넘는 의원이 발언에 나서 법안의 적용 범위, 입증 책임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함께 우려를 표했다.

특히 "명칭부터 다시 정해야 한다" "무조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는 등의 근본적 문제 제기까지 나와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3선 의원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 명칭이 법의 성격과 목적을 규정하는데 처벌이 목적이 아니지 않나"라며 "재해의 종류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관리감독, 고의·과실 등의 연관성을 잘 따져야 하는데 이름부터 기업에 국한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하되, 형사처벌로 기업 활동에 제동을 걸기보다는 투자를 받을 때 안전시설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백 의원은 "인과관계 추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도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절충적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공무원 처벌 특례와 관련해서는 너무 범위가 넓어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여러 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를 포함한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최소 2년 이상 유기징역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않더라도 기업인들을 처벌할 수 있어 ‘과잉처벌 금지 원칙’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여당은 이른바 ‘임대차 멈춤법’에도 속도를 내다, 개인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묘수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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