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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영달 체육회장 후보 자격 판단해달라” 중앙선관위에 공개질의
장영달 전 대한배구협회장이 지난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4선 의원 출신의 장영달(72) 전 대한배구협회장(우석대 명예총장)의 선거 입후보자 자격이 합당한지에 대한 공개질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됐다.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고문인 전영석 씨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2021년 1월 18일 열리는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있고, 회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달라는 질의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대한체육회/헤럴드 DB

당사자 실명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체육회장 선거 입후보 의사를 밝힌 인물 중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장영달 명예총장뿐이다.

장 명예총장은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대법원의 500만원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따라 일각에선 장 명예총장의 출마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달 1일 중앙선관위는 공직에서 일할 수 있다는 뜻의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인원은 상근 임원으로 봐야 한다며 비상근 임원인 대한체육회장은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 유권해석을 토대로 장 명예총장은 3일 체육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자 전영석 고문은 선관위의 답변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다분해 이 상태로 회장 선거가 진행된다면 후보자 자격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장 명예총장의 후보자 자격 여부를 중앙선관위가 신속히 가려달라고 촉구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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