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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개 숙인 경찰 “이춘재 누명 쓰고 20년 옥살이 사과”
윤성여씨 재심서 무죄 선고…경찰 “반면교사 삼을 것”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꽃다발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 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53) 씨가 17일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경찰은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정제)이 윤 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입장문을 내고 “뒤늦게나마 재수사를 통해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고 청구인의 결백을 입증했으나,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간의 옥살이를 겪게 해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 내·외부 심사체계를 필수적 수사절차로 정착시키고 수사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탄탄히 마련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중학생이던 박모(당시 13)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항소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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