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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 통과 안했는데 부수법안부터?…‘투표불성립’ 해프닝
공수처법 연관 안건 표결에 野 고성·항의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후 10일 처리 전망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정기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되지않은 법안이 상정되자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이 무더기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일부 법안이 표결에 부쳐졌다가 취소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대신해 의사봉을 잡은 김상희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표결을 마친 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장내가 일순 웅성거렸지만, 김 부의장은 “합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겠다. 투표를 마치겠다”며 절차를 계속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야당에선 해당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연관된 법안이라는 고성과 항의가 터져나왔다.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공수처법 부수법안을 표결에서 보류해달라고 법안 목록을 제출했는데, 해당 법안이 누락돼있어 생긴 일이었다. 공수처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뒤, 1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 부의장은 일단 여야 합의를 요청했지만, 이후 투표 자체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재차 야당의 항의를 받았다.

결국 여야 합의 끝에 김 부의장은 “이 상황을 투표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투표불성립’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김 부의장이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을 상정하려고 하면서 다시 소란이 일었다. 이 법안도 공수처법 개정안에 연결된 안건이다.

김 부의장은 “협의를 제대로 해줘야지 의사진행을 하지 않나. 국민의힘에서 딱딱 했어야지, 여기서 이러면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 협의에 따라 112∼114항의 표결을 보류하겠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게 돼 매우 유감”이라고 말한 뒤 박병석 의장에게 의사봉을 넘기고 의장석에서 내려갔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 진행이 약 20분간 지연됐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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