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해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적발된 위조상품이 63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30억원 수준에 달한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8일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법무부 등 16개 관계부처와 함께 ‘2019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명품 브랜드 등의 상표권을 침해해 압수된 물품은 총 626만9797점으로 전년(54만2505점) 대비 무려 11배(1156%) 증가했다. 특히 압수 물품을 정품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금액은 약 633억원으로 전년(365억원)보다 174% 늘었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송치한 저작권 침해 사범은 762명으로 전년보다 약 14% 증가했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수행한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는 553건이고, 이중 ‘마루마루2’와 ‘어른아이닷컴’등 불법 복제물 유통사이트 20곳은 폐쇄됐다.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52개 계정도 수사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위원회는 영업비밀 보호 및 산업기술 유출 방지 관련, 합리적 노력 없이도 비밀이 유지됐다면 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는 등 인정 요건을 완화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을 확대하고 벌칙도 강화했다.
특허청 소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를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상품 형태 모방 등으로 확대하고 기술 침해 사건 중재를 위해 상생조정위원회를 신설했다. 정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