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반입 총량 또 축소ㆍ수수료 인상…위반 단체 늘어날듯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수도권 기초자치단체 45곳이 쓰레기 매립지 반입총량제를 시행 첫해부터 위반해 내년에 폐기물 반입이 5일간 정지되는 벌칙을 받을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1월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쓰레기 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1년 치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는 총 38곳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직매립 생활폐기물의 반입 총량을 대부분 소진해 올해 중 반입총량제를 추가로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는 7곳이다.
올해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의 적용을 받는 지자체 64곳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45곳이 총량제를 이미 위반했거나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이미 위반한 자치단체는 서울시 강남구·영등포구·강서구, 경기도 화성시·포천시·하남시·의정부시, 인천시 연수구·남동구 등이다.
서울시 성동구·도봉구, 경기도 안산시·이천시, 인천시 부평구 등 7곳은 현재 총량 소진율이 97% 이상이다.
이들 지자체는 당장 내년에 5일간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당하는 벌칙을 받게 돼 폐기물 처리에 차질을 겪을 전망이다.
올해 할당된 총량을 초과한 뒤에도 반입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2배 수준의 추가 수수료도 내야 한다.
내년에는 지자체별로 할당하는 반입 총량을 올해보다 더 축소할 예정이라 위반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지자체별 수도권매립지 반입 할당량은 2018년 반입량의 85%로, 올해(2018년 반입량의 90%)보다 적다.
반입 총량제 위반 시 반입정지 일수도 기존 5일에서 5∼10일로 늘어난다.
매립지공사는 할당량을 초과한 폐기물 반입에 대한 반입 수수료 가산율도 올해 100%에서 100∼150%로 확대한다.
매립지공사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매립지가 조기 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 3개 시도 등과 협의해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 치 직매립 생활 폐기물량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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