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사조산업 측 브로커에 기업 조사 정보 넘긴 혐의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향응과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현직 간부를 대기발령 처리했다.
25일 헤럴드경제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장급 간부 A씨를 기존 업무에서 배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업무를 지속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73조는 각종 비리 혐의로 수사·감사가 공식 개시된 공무원은 즉시 직권 면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대기발령은 별도 위원회 논의 등을 거치지 않고 기관장의 직권 결정으로 조치된다. 향후 검찰 기소까지 이뤄진다면 정식으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께 공정위에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2004년 공정위 자문 위원을 지냈던 윤모 씨가 골프 접대 등을 통해 공정위 관계자들을 만나 내부 조사 정보를 파악하고,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에 전달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공정위 전직 관계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중이다. 현직 공무원 1명은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브로커가 공정위의 내부 정보를 전달하는 대신 금호아시아나로부터 5억원가량의 광고를 수주하게 된 경위를 집중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 기내식 독점 사업권 등을 매개로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박삼구 전 금호아시나아 회장 등을 고발하고 과징금 총 32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윤 씨가 브로커 활동을 하며 사조산업 측에게 조사 정보를 넘겨준 혐의도 수사 중이다. 지난 1월 공정위는 2012∼2018년 동안 직원들에게 강제로 참치 등 명절 선물을 구입·판매시킨 사조산업에 과징금 15억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