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통한 3자 매각 방식…26일 서명식

서울시와 대한항공 사이의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오는 26일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송현동 부지에서 서울시와 대한항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장조정회의에서는 서울시와 대한항공, LH가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현재 잠정합의안은 서울시가 LH를 통해 송현동 부지를 확보하는 제3자 매입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LH가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매입하면 서울시가 시유지와 맞바꾸는 형식이다. 맞교환 부지로는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등이 거론된다.

서울시와 대한항공 간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간 것은 서울시가 지난 3월 대한항공의 사유지인 송현동 부지 공원화 계획을 밝히고 대한항공이 이에 반발하면서 마찰이 빚어진 지 8개월만이다. 권익위가 부지 매각방식 조정 등 중재에 나선 이후로는 5개월만이다. 권익위 조정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매각 가격에 대해서는 양측이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최소 5000억원을 추산했지만 서울시는 보상금액으로 4670억원을 산정했다. 향후 감정평가 등을 거쳐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LH는 애초 난색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면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