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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 ‘한방첩약’에 건보 적용
전국 한의원서 시행…개인부담 5만~7만원으로 줄어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20일부터 전국의 한의원에서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질환후유증 등 3개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질환으로 한의원을 찾은 환자가 첩약을 처방받을 때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5만∼7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헤럴드DB]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평가심사원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한 9000여개의 한의원을 중심으로 이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체 한의원의 60%에 해당한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뜻하며, 한번 먹는 양을 1첩(봉지)으로 한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건강보험 가입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첩약을 처방받을 때 부담하는 약값은 시범 수가의 50%다.

예컨대 이전에는 관행 수가에 따라 10일 기준으로 약 16만∼38만원에 복용하던 첩약을 약 5만∼7만원으로 복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만 건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적용기간도 환자 1인당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 5일씩 복용하면 2회까지로 제한된다. 한 차례 복용 기간(10일치)이 끝난 이후에 같은 질환으로 다시 첩약을 처방받으려면 시범수가의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접약 조제는 한의원의 처방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약국, 공동이용 탕전실에서도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한 한의원에서는 한의사 1인당 하루에 최대 4건, 한 달에 30건, 연간 300건까지 첩약 시범수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재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환자의 수요가 많은 첩약부문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첩약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이번 사업으로 탕전실 기준과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이 도입되고 첩약조제 내역을 제공하는 등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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