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 관련 진정에 대해 법안이 헌법과 배치되는 여부가 쟁점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이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오늘 인권위에 이 건에 대한 진정이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진정 사건이 되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과 관련된 진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묵비권, 진술거부권 등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 쟁점이냐'는 질문에 "아마 그럴 것이다"고 답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2일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악의적으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겨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