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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50% 감면 법안 발의
내년 12월31일까지 지자체 통해 최대 50% 감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정부에 의해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7개 분야의 24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정부의 공시가격 상향 등 부동산 세제 강화로 야기된 세금폭탄으로부터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최대 50%까지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정책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해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규정을 뒀다. 또, 감면액도 최대 50%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6억원 이하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고, 평균 거래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한 만큼, 수도권 1주택자에게는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주택공시가격은 2018~2020년 사이에 단독주택은 51.8→53.6%, 공동주택은 68.1→69.0%로 상승했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내년부터 80%까지 인상시키는 것을 추진 중이다. 때문에 재산세 감면 대상을 6억 이하로 할 경우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은 “정부가 급격히 공시가격을 올리고 있어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국민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 등 실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낮춰 국민생활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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