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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소유 빈 집, 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더드림주택’ 확대
서울시-한국주택금융공-서울주택도시공 업무협약
주택연금가입자 빈집 임대해 시세의 80%로 재임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주택연금 가입자가 집을 장기간 방치하고 비워둘 경우 이 집을 임대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공적임대주택 모델이 등장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다달이 주택연금 외에 추가로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저렴하게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공적임대주택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이하 더드림주택)을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더드림주택은 요양원이나 병원 입원 등의 이유로 주택연금 가입자의 빈 집이 생기면 SH공사가 임대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전대’하는 방식이다. 실제 고령이 된 집 주인이 요양원이나 병원에 들어 가 집이 장기간 비워진 채 방치되는 일이 많은 것에 착안해 개발됐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신축이나 건물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더드림주택은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므로 예산이 훨씬 덜 들고, 사회적 유휴자산인 도심 빈 집을 공유함으로써 주택자산의 선순환을 실현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 사업 구조. [서울시 제공]

시와 HF공사, SH공사는 시범 운영도 해 봤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간 동대문구, 영등포구, 강북구, 양천구 등 4개 구에서 각 1가구씩 4가구를 시범 공급한 결과, 영등포구에 집을 소유한 노인은 기존 연금 대비 월수입이 43% 늘어나는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노인은 주택연금으로 월 105만 원을 수령하며, 여기에 월세로 45만 원을 받아 총 150만 원의 수입을 거뒀다.

서울시 등 3개 기관은 28일 업무협약을 맺고 더드림주택의 세부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공급을 본격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HF공사가 주택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면, SH공사가 모집된 주택연금가입자와 임대차 게약 및 관리위수탁 계약을 맺은 뒤 청년·신혼부부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협력한다. 시는 계약이 체결된 전대주택을 대상으로 환경개선공사비로 가구 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주택은 이제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세대간 공유 개념으로 인식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주도형 공유경제 모델을 적극 발굴해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더드림주택이 급속한 고령화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기존 주거지역의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 공급물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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